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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4일 임시 국무회의⋯'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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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처리시한 임박⋯與 "거부권 요청"
'방통위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오는 15일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 다가오자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 대행은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방통위법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고 일축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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