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2016시즌 승점 9점 감점, 벌금 1억원. 전북 현대에 내려진 징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서울 신문로 프로축구연맹 사무국 집현전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스카우트 A씨의 '심판 매수'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전북 현대에 올 시즌 리그 승점 9점 감점과 벌금 1억원 부과 징계 결정을 내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중심으로 조긍연 경기위원장, 조영증 심판위원장, 허정무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법무담당 변호사 등이 참석해 장시간 논의 끝에 전북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상벌위를 시작해 장시간 논의를 한 위원들은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 숙여 사죄한 뒤 전북 징계 결정문을 낭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심판 B, C씨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에게 300만원, C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했고 공판에서는 대가성 없이 축구 후배에게 용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28일 선고 공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 C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B, C씨에게 심판이 아니면 돈을 건넬 이유가 없고 비밀리에 불러내고 잘 봐달라는 전화까지 한 점이 유죄 선고 배경이 됐다.
결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3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상벌위 연기는 어려웠다. 또,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법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며 상벌위원회를 미루고 있었지만 이날 징계 결정을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의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의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에서는 클럽에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이 있다. 전북은 두 가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상벌위는 2013~2014년 경남FC의 대표이사가 심판 4명에게 6천700만원을 준 것에 대해 승점 10점 감점, 벌금 7천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경남은 2014년 말 챌린지로 강등됐는데 지난해 심판 로비 사건이 밝혀지면서 올해 승점 10점의 감점을 안고 시즌을 시작했다. 당시의 경남에 대한 징계가 이번 전북 징계의 기준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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