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K리그 클래식 신흥 명문으로 떠오른 전북 현대가 심팬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3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심판 A, B씨가 전북 스카우트 C씨로부터 유리한 판정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C씨도 뒷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C씨가 2013년 A씨에게 두 차례, B씨에게 세 차례 각각 1백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로부터 심판 판정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심판 매수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여겨진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프로 스포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챌린지(2부리그) 경남FC가 2013년 8월~2014년 9월 경기에서 심판 4명에게 판정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뒤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전북은 C씨의 개인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전북 고위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 C씨가 지난해 경남 사건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심판에 금품을 건넨 것은 처음 알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특별한 말을 꺼내기 어렵다. 일단 이번 사건을 개인의 행위로 보고 있다. 구단도 곧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C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 심판들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단독 행동 자체가 무리라는 시선이다. 경남의 경우 안종복 전 대표이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만약 C씨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전북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쌓은 명성과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승점 삭감은 물론 챌린지 강등, 제명 등 다양한 형태를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일단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다. 징계의 적용 시점이 과거인지 올해인지, 또는 내년인지는 모두 상벌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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