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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처분…성매매·사기 혐의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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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고소 여성 무고 혐의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

[이미영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박유천에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열고 성폭행 무혐의를 발표했다.

강남경찰서는 "네 건의 성폭행 사건은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구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유천이 맞고소 한 여성 중 두 번째 고소 여성에게는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한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매매,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은 여성 중 1명에 대해 성관계를 맺기 전 금풍을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확인해 성매매 혐의를, 성매매를 해놓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성관계 이후 B씨가 주변 지인에게 '박씨에게 성관계 대가를 받기로 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유천은 성매매 혐의 적용된 1건 포함해 4건 모두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여성도 진술에서는 '강제적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이 성매매 혐의를 시인하면 애초에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것이 무고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번째 고소인 A씨와 여성과 A 씨의 남자친구·사촌오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 수사가 종료되면 무고, 공갈 혐의를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달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같은 혐의로 3명의 여성에게 추가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은 첫 번째 고소인 A 씨, A 씨의 남자친구·사촌오빠, 두 번째 고소인 B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대체 복무 중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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