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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박시후 불기소 처분…피해女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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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덕기자] 배우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던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 여성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배우 박시후(36)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전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박시후에 대해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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