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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써니', 18禁 등급 판결에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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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화기자] 영화 '써니'(감독 강형철, 제작 토일렛픽쳐스, 알로하픽쳐스)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재심의 신청을 결정했다.

'써니'는 지난 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영화사 측은 영화의 수위를 조절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써니' 관계자는 "학창시절을 배경으로 하나보니, 불량 학생도 등장하고 욕설대사가 나오는 것 때문에 등급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다"며 "강형철 감독과 제작진이 회의를 거쳐 영화 본편을 약간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화 '써니'는 '과속스캔들'의 강형철 감독이 연출한 신작으로 오는 5월 초 개봉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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