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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위치 추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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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위치 파악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지만 일본에 있는 김씨와 직접 통화도 했으면서도 그의 위치조차 모르고 있으며, 통화 내역을 단서로 한 수사는 벌이지도 않았다.

김씨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에 있는 가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지난 23일 김씨와의 휴대전화 통화에 성공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지 열흘만이다.

경찰은 김씨와의 통화에서 조기 귀국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김씨와의 연락은 끊어졌다.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금지 상태로 설정, 경찰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대신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30.현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 외에 남성 모델 성추행으로 인해 수배가 내려진 인물이지만 경찰은 아직까지도 그의 위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위치는 휴대 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생긴다.

국내 이동통신사 확인 결과 김씨가 일본에 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를 로밍해 사용했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통신사에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일부 통신사는 실종사건이나 범죄사건으로 인한 통신 수사 사례가 많아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 확인은 물론, 통신사로의 위치 추적 가능 여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에 대한 수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

김씨의 가족을 상대로도 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유선전화로의 위치파악은 휴대전화보다 더욱 자세히 이뤄진다. 또 감청 등을 통해서도 김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A통신사 관계자는 "범죄자나 혐의자의 경우에 영장만 발부된다면 얼마든지 고객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통신사마다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검찰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 건이 반려되면서 이 또한 불가능한 줄 알았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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