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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최홍만, 민방위는 받아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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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골리앗' 최홍만(28)이 결국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관계자는 2일 조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5급 판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게 맞다"고 최홍만의 3차 검사 결론을 전했다.

다만, 병무청 측은 "구체적인 사항은 최홍만 본인도 알려지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함구해 5급 판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4월 21일 강원도 원주 36사단에 입소한 후 '뇌하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귀가조치를 받은 최홍만은 5월 7일 재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난달 28일 3차 정밀검사를 시행했고, 그럼에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자 외부 민간 병원에 최홍만 측의 검사소견서를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최홍만은 2일, 최종적으로 5급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5급 판정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병역 등급이다. 즉, 최홍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필요는 없지만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최근 최홍만 측은 군 면제 여부와 관련없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머리 속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술 시기와 회복 기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K-1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최홍만 측은 지난달 28일 3차 정밀검사를 받기 전 군 복무 문제가 최종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차후 보도자료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권기범 기자 polestar17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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