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박상민 측이 고소인 조씨를 향한 맞고소를 예고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가수 박상민 피소 관련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먼저 유 변호사는 "조모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다. 민사소송도 내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소송이다. 그러므로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어 유 변호사는 조모씨가 박상민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조모씨가 박상민의 채무 상환 여부를 알고난 뒤 청구금액을 변경했다는 점을 들어 "위 민사소송은 화해금 청구라는 것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표현 역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제보자 측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아서 이자를 청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대출 원리금은 박상민이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조모씨는 금전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5천만원을 변제한 이후에도 조모씨와 계속 언쟁이 있었다"고 말한 뒤 "조모씨가 박상민을 곤란에 빠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조모씨가 공개한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박상민의 각서가 박상민의 분실된 인감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이미 박상민은 인감 분실신고를 했는데, 분실한 인감이 각서에 찍혀있다. 진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날 작성된 각서가 두 장인데 인감도장이 두 개다. 각서를 쓸 떄 일부러 다른 인감을 찍을 일이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각서의 형식도 다르다. 그 중 하나가 분실된 인감"이라 주장하며 박상민의 억울함을 대변했다.
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조모씨 측은 이에 대해 "박상민에게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모씨 측에 다음 기일까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을 주문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008년께 조모씨가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하자, 박상민이 '예, 그럴게요'라고 말한 정도였다"며 별다른 각서 작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모씨가 박상민에게 '연예인 생활 하기 힘들게 하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뒤 "조모씨의 통화 녹취 및 문자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법적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사기혐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이번 사건으로 연예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될거라 생각해 위축돼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해져라'고 말했으나, 박상민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가 훼손됐으니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고소인 조모씨는 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민 측은 조모씨가 증거자료로 공개한 각서 속 자신의 인감도장이 과거 자신이 분실한 인감도장이라며 오히려 그에게 과거 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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