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박상민은 고소인 A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것이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한 매체는 고소인 A씨의 인터뷰를 통해 박상민이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상민의 인감도장이 찍힌 각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박상민은 이를 전적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주장했다.
박상민은 A씨가 증거자료로 공개한 각서 속 자신의 인감도장에 대해 과거 자신이 분실한 인감도장이라 밝혔다. 2010년 분실한 인감도장으로 대출관련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 박상민의 주장.
박상민은 2012년 새 인감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서 속 인감도장은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언급한 '땅'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속아 시세 3억도 되지 않는 땅을 계약금 5천만원을 주고 A씨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박상민은 사기 사실을 알고 2억원을 갚았으나 A씨에게 사기 당한 5천만원을 꼭 받고 싶어서 대출 이자를 내면서까지 채무를 변제하던 중, 지난해 이 역시 다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민은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각서를 쓴 적도 없기 때문에 A씨가 인감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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