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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엔터, 이의신청 심문기일 12일→26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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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강다니엘과 분쟁 중인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신문기일이 26일로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26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이는 L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5일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변경됐다.

강다니엘
강다니엘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강다니엘이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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