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최근 LM 측이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지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강다니엘이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M 측은 지난 10일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다.
2017년 8월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지난해 말 계약만료 후 LM으로 거취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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