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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전속계약 분쟁 승소…前소속사 "즉시 항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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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은가은이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은가은 프로필. [사진=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은가은 프로필. [사진=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TSM 측이 성실히 정산 의무를 수행했음을 믿기 어렵다"며 "TSM과 은가은 사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후 T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소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며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1월 28일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업무 태만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를 입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정산 문제 등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래는 T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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