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 1심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제역은 법정 구속됐다.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의 협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버 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65696614373fae.jpg)
또 구제역에게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협박한 최 변호사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 역시 구제역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구제역 공범 전국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공갈방조 혐의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최 변호사 역시 쯔양 개인정보를 누설해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밝혔다.
한편 구제역과 전국진은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계약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진은 "구제역에게 300만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최씨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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