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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 3차 공판, '검찰-MC몽 측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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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에서는 MC몽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해 준 치과의사 A씨에 대한 증인 재심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MC몽의 변호인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확인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증인 재심문 역시 지난 1심 공판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신경치료와 발치, 병사용 진단서 발급의 선후관계를 통해 병역 기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애썼고, MC몽의 변호인은 통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근거로 맞대응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직접 선임한 변호인을 MC몽이 나중에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타진(치아를 두들겨 보는 것)과 문진(환자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치아 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C몽의 변호인은 A씨의 증언에 따라 "이미 35번 치아는 치수 노출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 MC몽이 먼저 치아 발거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타진을 통해서 환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치아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또 MC몽이 두들기는 치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속개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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