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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C몽 충분히 고의적" vs MC몽 측 "병역기피 의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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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검찰과 MC몽이 다시 한 번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에서는 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MC몽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MC몽의 변호인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는 선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MC몽은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6차례나 입대를 연기했다"며 "병역법 위반이 무죄라는 1심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MC몽이 허위 사실을 들어 입대를 연기하는 동안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 오해다"라며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형량도 다소 경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공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증인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을 재요청했다. 검찰은 "군면제 직전 MC몽의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와 MC몽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쇼핑몰 투자 명목으로 8천만원을 송금받았던 또다른 치과의사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MC몽 측은 "적극적으로 위계할 의도는 없었으며, 발치 역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1심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MC몽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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