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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발치한 의사 변호인과 MC몽 변호인이 동일"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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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검찰이 MC몽의 변호인 선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2호에서는 MC몽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의 증인 재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치과의사 A씨 심문에서 A씨가 검찰조사 이후 선임한 변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씨는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고인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변호인 선임을 한 이유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4번 정도 받았는데 제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분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에 검찰은 "MC몽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 A씨의 변호인을 다시 자신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는 본인의 변호인과 MC몽의 변호인이 동일한 것은 다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속개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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