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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항소심…"가족 옆에서 살고 싶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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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 재량권 남용"

[이미영기자] 한국을 떠날 위기에 처한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에이미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에이미는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라며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이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에이미가 영구적으로 입국금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로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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