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받다가 만난 권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이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향전신성의약품으로, 보통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이 금지돼 있다.
에이미는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추가 투약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강남 A 병원의 최모 원장과 법정 다툼 중인 이 병원의 여직원인 25세 김모씨의 고발로 불거졌다.
경찰은 에이미가 '최씨가 내게 프로포폴을 놔줬다'고 말한 녹취록 등을 확보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에이미는 "프로포폴이 아니라 신경안정제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A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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