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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장호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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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30.현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 이명균 계장은 9일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를 비방하고 문서 존재를 알린 행위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용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한계점이 있어 김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유씨에 대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인의 문서 작성과 유출 경위에 대해 자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문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처음에는 고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 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번복했고, 문서 매수도 14장이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기억 못한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고인의 문서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적용법률을 검토한 결과 유족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고, 고인의 문서 내용이 유족보다는 고인 위주이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일반 명예훼손 적용 또한 곤란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씨에 대해 김씨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유씨의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붙잡고 난 뒤로 미뤘다. 유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김씨의 비리가 더 중하고, 이를 알리려 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는데 대한 국민적 납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 8일 경찰 조사에 앞서 '언론상대 손배소 제기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씨는 보도자료에서 "3개 언론사와 기자 4인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절차 없이 허위보도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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