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로밍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찾고 있지만, 뒤늦은 대응 탓에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경찰과의 통화 직후 곧바로 휴대전화 착신 정지를 해놔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나선지 열흘만인 지난달 23일에서야 핵심인물인 김씨와의 휴대전화 통화에 성공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의 실마리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하지만 김씨의 소재파악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다가 김씨와의 통화에 성공한지 열흘만인 지난 3일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로밍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3일 수사브리핑에서 "기지국까지의 체포영장(로밍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추적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 일본 교환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같은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과의 통화 직후인 지난달 25일쯤 자신의 로밍 휴대전화를 착신 정지했다. 김씨가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로 확인한 결과 김씨는 현재 휴대전화의 발신과 착신을 모두 정지해 놓은 상태로, 이 경우 휴대전화를 꺼 놓을 때와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전파가 모이는 기지국을 이용하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통화하지 않아도 전원만 켜 있다면 위치 정보를 기지국에 자동으로 전달한다. 하지만 발신과 수신을 정지해 놨다면 휴대전화를 꺼 놨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 등록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멈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벌이고 있는 로밍 휴대전화를 통한 김씨의 위치 추적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로밍 휴대전화 대신 김씨가 최근까지 통화한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는 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 가족과는 유무선 전화기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유선 전화기를 확인한다면 김씨의 위치가 단박에 드러날 수 있지만 경찰 이 마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A 통신사 관계자는 "착신 정지 안내 멘트를 확인해 보니 김씨는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 모두 정지해 놓은 상태"라며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을 정지하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이므로 김씨의 로밍 휴대전화 위치추적 진행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 김씨가 전원을 껐다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김씨가 가족이나 변호사와 통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신청,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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