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故 장자연 문서'를 고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방향을 자살 경위와 문서 유출 경위, 문서내용으로 나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18일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문서가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고인의 자살 경위와 문서 유출 경위, 문서내용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고인이 문서를 작성한 지난달 28일부터 숨진채 발견된 지난 7일까지의 행적을 조사중이다. 앞서 이 기간동안 고인과 통화한 세명, 채권 채무관계자 두명 등을 조사했지만 자살 동기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통신사 3곳으로부터 모두 9만6천여 건의 고인 등 주변인 6명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회신받아 분석중이며,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 집에서 압수한 88점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집에서 나온 필름 7통을 현상한 결과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 소속 연예인의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함께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고인의 전매니저 유모(30)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소각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에 있던 다섯 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KBS의 보도문서처럼 타다 만 종이 조각은 있을 수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S로부터 쓰레기 봉투에서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달라 계속해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유씨의 통화기록에서 두 명의 기자와 통화한 자료를 입수, 확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서내용에서 발견되는 범죄 혐의점에 대해 확인해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 과장은 "문서를 고인이 작성한 만큼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다. 유족 등 네 명과 문서의 내용을 알만 한 네 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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