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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김부선-허수경 등 "친권자 자격 제한 규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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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손숙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등이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행사 회복에 반대하며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친권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진실씨의 죽음과 그에 따른 친권회복 및 친권행사 과정은 우리 사회에 한부모 가정 자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최진실씨는 이혼하면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공증했으며 법원의 허락을 얻어 아이들의 성까지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전 남편 조성민씨의 친권이 부활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최진실씨의 죽음과 동시에 전 남편의 친권을 회복시켜줬고 이로 인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공감하기 어려운 친권 남용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대략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생물학적 친권의 기계적 부활이 자녀의 안정된 양육과 행복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친권을 회복한 최진실씨의 전 남편은 최진실씨 명의의 통장을 봉쇄하고 외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당장이라도 데려갈 수 있지만 키우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히 여기라고 했다"며 "오히려 법이 사람(친권획득자)의 탐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조성민씨는 이혼합의서에 월 1회 아이들을 만나기로 명시하고 5년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 2차례 약속했으나 두 번 다 일방적으로 파기해 상처를 줬다고 한다"며 "친권은 권리와 의무의 조항인데 의무를 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친권자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법원이 누군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친권자 지정에 개입하는 것을 보완하는 등 법 규정을 좀 더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호주제 폐지 이후 친권자 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친권 부활에 있어서 엄격한 자격심사, 자녀들의 실질적인 양육자들에 대한 배려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친권과 과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행정, 사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친권과 관련된 현행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는 비단 여성 한부모의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에 '한부모 진실방'을 개설하고 향후 친권남용 피해신고 접수, 관련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혼에 의해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시 생존한 다른 부모가 친권행사자가 되는지에 대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는 판례 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은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로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유족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이뉴스24 /김명은기자 drama@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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