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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두한 장남 "'장군의 아들4' 제작,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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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두환 의원의 아들이자 영화사 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의 김경민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영화사 사무실에서 '장군의 아들 4' 제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민 대표를 비롯해 박형섭 변호사와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를 출간한 신용산 작가, '두사모'(김두한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16년만에 제작되는 속편으로 화제를 모은 '장군의 아들 4'는 김영빈 감독의 영화 제목 소유권 주장과 김두한 의원의 장녀인 김을동 의원(친박연대)의 반대 주장 등으로 논란을 최근 빚었다.

이 자리에서 김경민 대표는 "아버님 영화를 3,4년전부터 준비해 왔다. 내년에는 크랭크인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라서 깜짝 놀랐다. 누님(김을동 의원)의 반대와 김영빈 감독의 얘기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를 느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영화 제작에 아무 문제 없다"며 제작 강행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또 "드라마 '야인시대'가 아니었다면 벌써 아버지와 관련한 영화가 나왔을 것이다"며 "드라마가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영화 제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영화사 고문인 박형섭 변호사는 "영화 제작과 관련해 법률상 쟁점을 세가지다. 먼저 영화에 대한 판권과 소설 홍성윤의 '장군의 아들'과 4편이 동일한 것인가, 세번째 김두한 의원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김경민 대표의 상속, 양도 소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은 SBS '야인시대'와 관련한 것으로,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김경민 대표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드라마가 방영된 것을 말한다. 김경민 대표는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김두한 의원의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형섭 변호사는 "소재부분에는 많이 겹칠 수 있으나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표현을 가져온다던가 플롯이 동일하다면 침해 소지가 있으나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소재만 동일할 뿐 구성이나 캐릭터가 다르다. 영화 '장군의 아들'과는 별개의 작품이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두번째 문제는 김영빈 감독의 제목 소유권 주장과 관련한 문제로, 제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은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처럼 외국 작품을 차용하는 것처럼, 제목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저작 재산권과 인격권이 있는데, 저작자의 인격에 관련한 것으로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A라는 작품과 B라는 작품이 제목이 동일할 때, 내용이 다르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장군의 아들'이라는 작품의 제목 저작권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는 또 "세번째는 김경민 대표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김두한이라는 실존 인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문제다. 퍼블리시티권리에 대한 것, 어떤 특정 인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두한 의원이 사망하고 유족만 남아있는 상태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양도와 상속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화사 측은 '장군의 아들4'에 약 6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 내년 가을쯤 개봉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07@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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