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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필중 "민사소송 통해 연봉 돌려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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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은 악법이다."

성적 부진에 따른 구단의 연봉 감액 조치에 반발한 LG 투수 진필중(35)이 결국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진필중은 지난 11일 연봉 감액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대리인 명의로 LG 트윈스 구단에 요구했었다.

진필중은 16일 오전 대리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심판을 맡길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진필중 측은 "연봉 2억원 이상의 1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1일당 연봉의 1/300의 50%를 감액한다"고 지난 2004년 12월 7일 새롭게 삽입한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규약 제70조에 대해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또 "2억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연봉을 삭감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어 한국프로야구 전체를 관장하는 규범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뒤 "자칫 일부 구단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선수들에 대한 견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필중 측은 "LG 구단이 임의로 공제한 기본급의 지급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한편, 한국야구위원회에 야구규약의 부당성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필중 보도자료 전문.

프로야구선수 진필중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각 언론에 보도된 "연봉소송"에 관한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진필중 선수와 주식회사 엘지스포츠는 2003. 11. 25. 계약기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참가활동보수를 총액 16억원으로 하여 4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야구선수계약(일정한 성적을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옵션계약 포함)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된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규약 제70조는 "연봉 2억원 이상의 1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1일당 연봉의 1/300의 50%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4. 12. 7. 위 야구규약을 개정할 때 새롭게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약 제70조의 내용은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2억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연봉을 삭감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어 한국프로야구 전체를 관장하는 규범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일부 구단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선수들에 대한 견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의 적용여부가 전적으로 구단의 일방적인 결정에 좌우되어 형평의 원칙에 심히 위배되며, 고액연봉자의 경우 당초 야구선수계약시 성적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마이너스 옵션조항을 규정함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위 규약의 적용으로 자칫 이중으로 감액당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더구나, 주식회사 엘지스포츠는 위 규약 제70조를 적용하여 진필중 선수의 기본급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위 규약 제70조의 신설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시에 위 규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필중 선수에게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 법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4.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엘지스포츠는 위 규약 제70조에 따른 감액 이외에도 작년도 연도선수권 대회의 성적을 문제 삼아 마이너스 옵션계약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기본급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에 진필중 선수의 2007년도 5월분 및 6월분 급여는 "0"원에 이르는 사태에 이르러 국내 최고 마무리투수로서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현재 진필중 선수는 주식회사 엘지스포츠에 위와 같은 규약의 문제점 및 소급적용을 문제 삼아 구단측에서 임의로 공제한 기본급의 지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엘지스포츠가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연봉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에 위 야구규약의 부당성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는 등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 7. 13. 진필중 선수의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강호성 변호사 이도형

조이뉴스24 강필주기자 letmeout@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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