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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전속계약분쟁 승소…前소속사 "항소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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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배우 이지훈이 전속계약분쟁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지훈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계약 효력이 상실됐다고 봤다.

배우 이지훈이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주말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연출 최영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재판부는 또 정산 및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기일을 어기긴 했지만,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기간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5년이 아니라 2년이며, 해지권이 있다는 이지훈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지훈은 2020년 7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부모 등에게 폭언을 했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조이뉴스24에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은 한 적이 없다"라며 "이지훈이 받는 평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다. 폭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지훈에 ㅐ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속한 표현을 전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연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등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며 "이지훈은 처음부터 계약이 뮤효라든가 기간이 더 짧다든가 하는 억지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더불어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회사에선 매니저에게 보고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매니저가 알아서 제게 보고를 했고 스케줄 차원에서 제게 알린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속계약분쟁과 별개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지훈은 거짓으로 전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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