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더블유아이피(WIP)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의 심의·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WIP는 "연매협은 2일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해 '본 진정건 관련 분쟁당사자인 WIP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WIP는 2021년 8월11일 연매협이 본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비용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WIP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WIP의 계약상 권리 일체를 부인했고, 이는 소속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어 "그러나 WIP는 동반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하기 해결하기를 원했으므로 김민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최대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연매협에 진정을 요청, 그 중재에 따르기로 했다"라며 "또한 김민정 역시 연매협을 통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별도의 소송제기 방식이 아닌 연매협 중재절차에 수 개월 간 충실히 임해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WIP는 김민정 측이 제기한 '제식구 감싸기' 평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전했다.
WIP는 "연매협은 본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본건을 심의했고 이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연매협은 6개월이 넘는 동안 많은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는데, 양측에게 본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랜 기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김민정도 그 대리인이 연매협 심의에 2차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조사·심의를 통해 WIP가 본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라며 "따라서 연매협의 의결은 내용상 지극히 정당함은 물론 절차적으로 하등의 문제도 없으며 단지 연매협의 심의 의결이 김민정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란 이유만으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수개월간 본건 진정을 조사하고 심의한 연매협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WIP는 "금번 연매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터잡아 김민정과 원만한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로써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동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선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김민정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매협의 결정에 반박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동수 변호사는 "기획사인 WIP의 자료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언론 보도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라며 "WIP와 배우 김민정 사이의 가장 중요한 분쟁은 전속계약이 만료됐는지 아니면 자동연장됐는지의 여부다. 연매협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나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WIP에게 잘못이 없다는 추상적인 결론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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