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식이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양현석 측은 "양현석이 연예인 지망생 한 씨를 만난 건 맞지만, 한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한서희를 불러 회유 및 협박,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비아이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한서희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공판에는 한서희의 마약 혐의를 최초 수사한 경찰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한 씨를 대마 소지 흡연 혐의로 체포했는데 폰을 압수해서 보니 마약 거래 정황이 있었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한 사람 중엔 비아이도 있었고, 설득 끝에 비아이 등에 대한 수사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검사가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한 씨가 자신과 거래한 가수 등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다고 해서 검사가 구속 수사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씨가 YG에 불려가서 '한 번만 더 YG 가수들에게 마약을 공금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한국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한 씨가 '양현석이 5억을 줬으면 입을 다물었지' '양현석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얄밉다'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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