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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에 쯔양까지…논란의 유튜브 '뒷광고', 과연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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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나세연인턴 기자] 최근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뒷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뒷광고'가 화두로 떠올랐다.

뒷광고의 정확한 뜻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업체로 부터 광고료를 받은 다음 해당 제품을 자신이 산 것처럼 포장해 후기를 남기는 것이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내 돈 내산'해 제품을 소개해 그 유튜버를 믿고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제품들이 다 뒷광고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쯔양  [사진 = 유튜브-아프리카TV 캡처]
쯔양 [사진 = 유튜브-아프리카TV 캡처]

최근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며 사과했다. 그는 유튜브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쯔양뿐 아니라 다른 인기 먹방 유튜버인 문복희, 양팡, 엠브로, 햄지, 등도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강민경 등 셀레브리티들도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자신이 산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는 '뒷광고'로 드러났다. 유튜브 뒷광고 관행이 뿌리 깊은데도 방송 관련 법규 등 관련한 제재는 거의 없다.

유튜브 규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깜깜이 광고 단속을 예고했다.

유튜버들은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과 협찬 등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조이뉴스24 나세연인턴기자 zxzx34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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