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KBO리그 복귀를 선언한 강정호(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 결과가 나왔다.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사회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한다.
KBO는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1일 KBO를 통해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심의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사고를 냈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벌위는 강정호가 KBO리그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사화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둘었다. 강정호는 이에 따라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동안 선수 자격 유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제재도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은 경기 출전을 비롯해 소속팀 훈련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1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을 이행해야 유기 실격 처분에서 벗어난다.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과거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선수 시절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한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 경중을 살폈다"면서 "강정호가 프로야구선수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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