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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혐의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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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60)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오후 4시 경 체포했다고 밝혔다.

할리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 체포했다. 할리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로버트 할리는 20대 초반 한국에 선교사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돌아가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로스쿨을 졸업 후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됐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던 그는 한국에 돌아와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식품 광고에 출연해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할리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그의 유행어에 빗대 '한 뽕 하실래예', '한 뚜룩(drug)배기 하실래예'라며 조소를 보내는가 하면 '진짜 충격이다',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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