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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피해자 유족, 제작사 사과에 가처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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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진심어린 사과 받았다…조건 없이 소송 취하"

[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영화 제작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오전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월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알렸다.

오는 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 앞서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동생 A씨가 '암수살인' 측이 유가족 동의 없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고 주장, 지난 9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같은 갈등은 지난 9월30일 제작사 필름295의 사과를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다. 유가족 측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또한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며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하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이 밝힌 공식 입장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 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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