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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실형 4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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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불량하고 절차 준수하지 않아"…히어로즈 '날벼락'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지방법원 서관 제519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투자금 20억원에 대한 상환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해체한 현대 유니콘스 구단을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미교표 홍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지분 40%에 대한 투자라는 게 홍 회장 측 주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단순 투자금이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구단 지분 16만4천주를 양도해야 하는데, 구단이 가진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이는 지루한 법정공방의 이유가 됐다.

이 와중에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이 대표를 압박했다. 회사 공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 및 지인의 유흥업소 인수 대금으로 회사 자금 2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그는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항소가 유력해 보인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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