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포항 스틸러스가 중요한 자원인 김승대(26)를 한동안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승대에게 5경기 출장정지 징계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승대는 퇴장에 따른 기존 2경기 출장정지에 추가로 5경기를 포함해 총 7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김승대는 지난 6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EB하나은행 2017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에서 전반 10분 김영욱의 무릎을 발로 가격했다. 박필준 주심은 곧바로 비디오판독(VAR)을 요청을 통해 김승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김영욱의 무릎에 피멍이 들 정도로 발을 높이 들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퇴장 후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비디오 판독구역(Referee Review Area·RRA)으로 접근해 욕설과 함께 "VAR 이런 거 왜 해?"라고 소리쳤다는 것이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이후 상벌위원회에 회부 됐고 항의와 욕설 모두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프로연맹은 올해 VAR 교육을 하면서 RRA로의 접근은 심판 외에는 누구도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승대는 VAR 교육이 끝난 뒤 포항에 합류해 관련 규정 숙지가 미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VAR 도입을 승인한 국제축구평의회(IFAB) 규정 위반이라 중징계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김승대는 32라운드까지 출전이 불가하다. 상위 스플릿 진입을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승대를 옌볜 푸더(중국)로부터 영입했던 포항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포항 관계자도 "김승대의 욕설이 TV 생중계에 그대로 잡혔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프로연맹의 징계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연맹은 지난 6일 챌린지(2부리그) 서울 이랜드FC전에서 상대 선수의 오른쪽 다리를 밟는 반스포츠적 행동을 한 이태희(성남FC)에게도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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