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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승점 9점 삭감-1억원 벌금, 정서법과 어긋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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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등 중징계 여론에 대해 조남돈 위원장 "경남 기준으로 형평성 고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전북 현대 징계는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징계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모양새가 됐다.

프로연맹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스카우트 A씨의 심판 금품 제공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된 전북 구단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올해 승점 9점 삭감에 1억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에서는 긴 시간 격론이 오갈 정도로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 28일 부산 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전북 구단의 소명을 들었다. 사건이 벌어진 2013년 당시 상벌 규정의 경우 구단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단 자체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스카우트의 경우 팀스태프로 코칭스태프와 구분, 명시해 구단 직원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 구단에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징계 기준은 앞서 유사한 징계를 받은 경남FC였다. 조 위원장은 "2014년도 경남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심판 매수 사건 조사 과정을 기준으로 삼았고, 형평성을 고려했다. 경남은 사장이 직접 자금을 조성해서 심판에게 줬다. 전북은 구단의 수뇌부 관여 증거가 없다. 전북 징계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며 오직 규정에 의거한 징계였다고 말했다.

전북의 이번 사건은 2013년에 생긴 일이다. 2015년 경남 사태가 기폭제가 됐고 규정 개정을 했지만 사례 적용이 어렵다는 논리다. 전날(29일) 한웅수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도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대책 발표에서 "심판 매수가 금년에 벌어진 일인 듯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에 발생했다. 제재는 발생 시점에 적용을 해야 한다"라며 규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승부조작을 일으켜 세리에B(2부리그)로 강등된 유벤투스(이탈리아)의 사례에 전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유벤투스 사례는 전북 구단 사례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사례이다"라며 일축했다. 승부조작과 연관됐는지가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유벤투수의 예와 경중을 따져볼 때 전북이 가볍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정하면서 엄격한 상벌을 원했던 상당수 축구팬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북은 승점 9점이 삭감되면서 6경기를 남겨두고 승점 59점으로 내려왔다. 2위 FC서울(54점)과는 5점 차이가 됐다. 전북의 우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전북에 큰 손해가 되지 않는 징계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현재의 리그 사정은 감안하지 않았다. 징계의 객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벌위는 사건만 봤고, 징계 양정 요소만 판단했다. 경남에 약한 징계를 내려 발목이 잡힌 것은 아니다. 경남은 당시 2부 리그로 떨어진 상황에서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2부리그로 떨어진 구단의 사정을 봐줬는데 10점이 삭감됐고 전북은 9점이 삭감됐다. 반대로 벌금 징계는 전북이 1억원, 경남이 7천만원으로 오히려 전북이 더 많다. 조 위원장이 전북의 K리그 위상과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 두 심판이 본 경기에서 얻은 승점 12점을 감안했다고 부연설명했지만 이는 징계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논리에 불과한 셈이 됐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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