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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왜 친자 확인 요구? "법적 책임 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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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12일 DNA 검사 마쳐…친자 검사 종식 됐으면"

[이미영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17일 정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 측이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 됐는데 사실이 아니다. 친자가 맞다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김현중이 아이가 소송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의 친자 확인을 위해 지난 12일 DNA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여자친구 A씨와 아이 측에도 DNA 검사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이 친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김현중의 친자 확인 요구가 부도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이 당연한 것이고, 친자 확인 되어야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마무리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대한민국 1위 공인 연구소에 출장 DNA 검사를 마쳤다. 지난 월요일 A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썬앤문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에게 '우리는 친자에 대한 DNA 검사를 마쳤으니 아이에 대한 DNA 검사를 마쳐 아이가 소송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 쪽에서는 '아이와 김현중이 함께 가서 DNA 검사를 받아야 하지, 따로는 안된다'며 DNA 검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DAN 검사는 대부분 각자 가서 받는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으니까 출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DNA 검사 비용 일체는 김현중이 지급했다. 출장을 해서라도 친자 여부에 대한 검사가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편지를 통해 "저는 군입소 전부터 9월 초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기가 태어난지 몰랐다. 기사를 통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접했고 제가 친자 확인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 친자 확인을 위해서 이미 군에 있으면서 모든 서류와 친자 확인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현중은 "아이의 출생 여부를 의심한 게 아니라 친자확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마음이야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법적 도리를 다하겠다는 말 밖에 못해 답답하다"고 재차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중 측은 A씨의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다. 김현중 측 A씨의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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