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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해당 사진 강용석 아냐…대화 내용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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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변조라면 법적 책임 져야 할 것"

[권혜림기자]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반기를 들었다.

최근 여성 블로거 A씨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강용석은 18일 한 매체가 강용석과 A씨의 홍콩 여행설과 일본 여행설을 주장하는 사진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며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진이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정 제출사진과 디스패치 사진이 명백히 다르므로 디스패치사진이 조작 내지 위, 변조됐다는 심증을 감출 수 없다. 만일 위 사진이 조작 또는 위,변조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A씨와 강용석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게재한 카톡 내용은 카톡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선 "디스패치가 제시한 사진 또는 카톡 내용은 이미 조모씨의 강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JT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며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거내용을 변조 내지는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용석은 이날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하차를 결정했다. 그 외 JTBC와 TV조선에서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그의 하차 가능성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용석의 '썰전' 출연을 중지시켜달라는 출연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하 강용석 측 공식 입장 전문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진 관련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진이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정 제출사진과 디스패치 사진이 명백히 다르므로 디스패치 사진이 조작 내지 위, 변조 됐다는 심증을 감출 수 없다. 만일 위 사진이 조작 또는 위,변조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홍콩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샴페인잔 배경사진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원본을 조작한 사진임이 전문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디스패치는 위 사진들의 원본 파일을 즉시 공개해 조작이 됐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카톡 관련

디스패치가 게재한 카톡내용은 카톡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한 것이다. 특히 "사랑해" "보고싶어"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은 A모씨가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 이모티콘에 있는 그림을 전부 나열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가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이 아니다.

위 내용을 보면 강변호사와 A모씨는 서로 존대말을 하는 사이다. 위 카톡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는 여성중앙 기자들과 함께 국립극장 앞에서 만났다. 강변호사와 A모씨가 수회 식사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다.

◆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

디스패치가 제시한 사진 또는 카톡 내용은 이미 조모씨의 강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JT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거내용을 변조 내지는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조모 씨의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강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청구금액 1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 금 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변호사가 공인임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강변호사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강변호사 측은 민사법정에서 불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조모씨와 조모씨의 담당변호사의 협박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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