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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양성' 강수일,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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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징계위 확정, 프로축구연맹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도 함께

[이성필기자] 금지 약물을 복용한 강수일(제주 유나이티드)이 올 시즌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 강수일의 금지약물복용 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전정지 6개월 징계(2015년 6월 11일자부터 적용)를 내렸다.

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도핑방지규정(FIFA ADR) 및 협회 징계규정 중 도핑관련 제재사항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강수일 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항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 도핑방지 규정위반에 대한 빠른 고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출전정지 6개월로 결정했다.

앞서 강수일은 지난 5월 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 결과,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상시금지약물에 해당된다.

도핑 결과가 발표될 당시 A대표팀에 발탁돼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강수일은 6월 11일 귀국했다. 강수일은 콧수염을 기르기 위해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월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프로연맹의 상위 기관인 축구협회의 징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징계가 논의됐고 최종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이번 시즌 아웃인 셈이다. K리그는 12월 초에 종료된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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