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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막을 수 있었던 사망…진실 밝힐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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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공식 입장 발표 "S병원 원장, 진실 밝혀달라"

[장진리기자] 故 신해철 측이 고인의 사인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력한 뜻을 전했다.

故 신해철 측은 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매형이자 유가족 대표인 김형열 씨와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김재형 이사와 신해철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날 故 신해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S병원에 장 협착 수술을 받은 17일부터 끝내 사망에 이른 27일까지의 자세한 경과 상황을 알리고, 사인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7가지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고인 측은 위밴드 수술, 위 축소술, S병원의 진료 기록, 장 천공, 퇴원 후 음식 섭취, 국과수 부검, 의료 과실 등 총 7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대표 김형열 씨는 "고인의 사망과 그간의 상황은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간신히 이겨낼 수 있었기에 유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님은 전문의로서의 위엄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인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많은 유가족을 대신하여 의료사고 입증체계의 문제점도 보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신해철의 곁을 지킨 매니저의 진술에 따르면 장관유착박리수술(장협착 수술)을 받은 지난 17일부터 끝내 세상을 떠난 27일까지 열흘간 신해철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상태였다. 그러나 고인이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40도에 가까운 열에 시달리는데도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은 CT 촬영 등의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를 만져보는 등의 조치만으로 "아픈 게 당연하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 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고인이 고통을 호소하자 몰핀 등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기도 했다.

끝까지 고인의 곁을 지킨 유가족과 매니저들은 고인에게 과실을 떠넘기는 S병원의 태도에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S병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병원의 금식 지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떠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상수 변호사는 "S병원 진료지에 물을 조금씩 먹는다는 의미의 의료용어가 기재돼 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 금식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원장이 미음과 죽, 밥 순으로 식사를 하라고 했다"고 S병원의 금식 요구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S병원이 의료 과실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 CCTV 영상 등을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KCA엔터테인먼트 김재형 이사는 "신해철이 10월 27일 사망 진단을 받은 후 사무실 직원과 이사를 동행해 28일 오전 S병원을 방문했다. 예기치 못한 사망이라서 증거 확보와 의료 소송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며 "신해철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간 순간까지 17일부터 22일의 CCTV와 수술 영상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고 전했다. 그쪽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동의를 얻어 녹취했다"고 말했다.

故 신해철 측은 10월 31일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1월 1일 경찰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S병원은 수술 영상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재형 이사는 "해당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해당 경찰서에 영상을 주겠다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 경찰 측은 S병원의 수술기록이 저장된 장비 업체요원을 불렀다. 당시 영상을 복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영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영상 기록이 복구가 안 된건지 저희도 확인할 바가 없다"고 전했다.

S병원 측이 CCTV와 영상을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묻자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늘(5일) 오전 장례식을 치르고 고인을 떠나보낸 故 신해철 측은 의료 과실에 무게를 두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서상수 변호사는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복잡하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결과를 예상했는지, 그리고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문제"라며 "고인에게 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장천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후 장 천공, 심낭 천공에 대비해 고인이 보인 증상에 대비해 적절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가 제 때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필요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만약 의료 조치가 적절하게 진행됐다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故 신해철은 오늘(5일) 오전 11시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영면에 들었다. 고인의 장례식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고인의 유족은 당초 지난달 31일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의문사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연예게 동료들의 강력한 부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헀다. 국과수는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초 알려진 장 천공 외에 심낭에서 0.3cm 가량의 천공된 부위를 발견했다"며 "추후 검사가 끝나야 천공의 원인을 알 수 있곘지만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고인의 사망 원인을 놓고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서울의 S병원과 심정지 후 응급수술을 시행했던 서울 아산병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S병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천공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며 고인이 금식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인과 아산병원에 책임을 미뤘고, 아산병원 측은 "고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장 협착 수술 이후 복막염·심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병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S병원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안성(경기)=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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