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고 신해철의 소속사 측이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이 신해철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故 신해철의 유족과 소속사 측은 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진행된 故 신해철 기자회견에서 사망 경위와 S병원 진료부, 병원에 동석했던 아내와 매니저들의 진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등에 대해 밝혔다.
KCA엔터테인먼트 김재형 이사는 "신해철이 10월 27일 사망 진단을 받은 후 사무실 직원과 이사를 동행해 28일 오전 S병원을 방문했다. 예기치 못한 사망이라서 증거 확보와 의료 소송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며 "신해철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간 순간까지 17일부터 22일의 CCTV와 수술 영상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고 전했다. 그쪽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동의를 얻어 녹취했다"고 밝혔다.
故 신해철 측은 10월 31일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1월 1일 경찰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S병원은 수술 영상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지 못 했다.
이와 관련 김재형 이사는 "해당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해당 경찰서에 영상을 주겠다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 경찰 측은 S병원의 수술기록이 저장된 장비 업체요원을 불렀다. 당시 영상을 복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영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영상 기록이 복구가 안 된건지 저희도 확인할 바가 없다"고 전했다.
S병원 측이 CCTV와 영상을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묻자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고인의 유족과 소속사, 변호사 측은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S병원의 의료 과실을 지적했다. S병원의 금식 요구는 없었으며, 동의없이 위 축소술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심정지 후 병원 측의 응급 처지가 적법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故 신해철은 지난 27일 소장 및 심낭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지난 31일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 화장터로 향했던 고인의 시신은 유족들이 '의문사로 남아선 안된다'는 연예계 동료들의 부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아산병원으로 안치된 후 닷새 만에 장례를 치렀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 등의 입장차가 엇갈렸다. 국과수는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사인은 천공으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냈다. S병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고인의 수술 후 부주의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S병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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