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고(故) 신해철의 부검이 시작됐다.
국과수는 오전 10시30분까지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MRI 촬영을 마쳤다. 이후 11시 10분경 부검을 시작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또 부검 결과와 의료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인이 밝혀지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천공 발생 시점'이다. 신해철이 최초로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복부 CT 사진에서는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후 심정지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진 뒤의 수술 기록지에는 '소장 아래 7~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S병원에서 수술 전 없던 천공이 아산병원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신해철이 S병원에서 장유착 수술을 받던 중 천공이 발생했거나 이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신해철은 수술 후 입퇴원을 반복했기에 S병원 측이 천공 발생을 몰랐거나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천공은 신체에 후천적으로 생긴 구멍으로 장기의 일부에 어떤 병적변화가 일어나거나 외상에 의해 구멍이 만들어져 장기외의 부분과 통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병원 수술 기록지에는 신해철의 천공 주위에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왔으며 이로 인한 염증이 심각했다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천공 발생 시점은 신해철이 처음 수술을 했던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위축소 수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유족 측은 S병원이 신해철 및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병원은 시행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과수 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장 50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몸상태가 나빠져 지난 22일 오후 1시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여에 걸쳐 장내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일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가량 압수수색, 신해철이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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