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신해철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윤원희 씨는 31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윤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해철의 유가족 및 지인들은 신해철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 부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시신은 아산병원으로 다시 옮겨질 예정이며,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동 시기와 부검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인식이 진행된 뒤 시신은 화장을 위해 11시경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졌다. 화장 후 유해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해철 측이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유가족에게 부검을 요청했다.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한다. 유족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히며 화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몸상태가 나빠져 지난 22일 오후 1시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여 걸쳐 장내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해철은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했고, 27일 오후 8시 19분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이후 유족들 및 지인들은 사인에 대한 의문과 의료 과실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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