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경찰, 故 신해철 수술 S병원 압수수색…3일 부검 의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술 및 입·퇴원 그리고 심정지까지의 의무기록 확보

[정병근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이 사망 전 처음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했다. 이 병원은 신해철이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곳으로 경찰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10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신해철 측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고인의 화장을 취소하고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몸상태가 나빠져 지난 22일 오후 1시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여에 걸쳐 장내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해철은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했고, 27일 오후 8시 19분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찰, 故 신해철 수술 S병원 압수수색…3일 부검 의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