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배우 송혜교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왔다. 2012년 국세청의 지적이 있기 전에는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과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이번 일이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임에도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송혜교 측은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 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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