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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부조작 관련 10명, '영구 퇴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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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기자]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선수 10명이 영원히 프로축구에 몸담지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벌어진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해 10명의 선수에게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 영구 자격 상실, 1명에 대해 선수자격 정지 5년과 K리그 직무 자격 상실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상욱(25), 김바우(27), 신준배(26), 양정민(25), 곽창희(24), 강구남(24), 이중원(21), 이명철(21, 이상 대전 시티즌)과 김동현(27, 상주 상무), 성경모(31, 광주FC)는 K리거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불법 베팅' 혐의가 드러난 김정겸(35, 포항 스틸러스)은 자격 정지 5년의 중징계로 K리그 완전 퇴출은 면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승부조작 사건의 가담자 전원에게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라며 "향후 K리그의 모든 직무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하여 아마추어를 포함한 전 축구계에서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수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구단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가 이어졌다. 8명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대전 시티즌은 올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0%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각각 1명씩 구속된 광주FC와 상주 상무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10% 감액(신생팀 상주는 내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포항 스틸러스는 엄중 경고 결정을 내렸다.

구단 제재는 관련 상벌 규정 제1장 8조 '징계 유형'에 의거해 이사회 추인 후 시행한다.

곽 위원장은 "구단이 승부조작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선수 관리·감독 소홀과 K리그 명예 실추의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스포츠에서 발생한 부정불법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라며 "가담의 경중을 떠나 조금이라도 부정불법행위에 관여할 경우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은 부정 및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 부과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지능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단의 관리·감독 항목도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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