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의 4차 공판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만을 남긴 채 끝났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MC몽의 4차 공판에서는 '35번 치아 고의 발치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증인으로 출석한 35번 치아를 직접 발치한 치과의사 A씨, MC몽 변호인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미스터리1- 치과의사는 MC몽의 군면제 여부를 언제 알았나?
치과의사 A씨는 또다른 치과의사 B씨에게 MC몽을 소개받아 2번째 치료만에 35번 치아를 직접 발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전화해 병사용 진단서 발급에 대해 물어봤을 때 MC몽의 군면제 의도를 알았다"며 "제가 뽑아서 군면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 후배의사에게 전화해 물어봤다. 그 후 인터넷에서 치아저작가능점수표를 다운로드 받아 점수를 계산해보니 MC몽은 이미 군면제에 달하는 점수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언제 MC몽의 치아저작점수를 계산해봤냐"고 물었고, A씨는 "원장실에서 계산을 해 본 것은 기억이 나나 확실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경치료를 한 2006년 11월과 치아 발치를 한 12월 사이일 것이나 정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미스터리2-왜 첫 진료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았나?
치과의사 A씨는 MC몽을 처음 진료한 2006년 11월, MC몽의 치아 상태를 엑스레이가 아닌 눈으로 확인했다. 엑스레이는 신경치료 도중과 신경치료를 마친 후 2번 촬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MC몽은 일요일에 긴급하게 온 환자라 간호사 없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느꼈다"며 "치아 속 신경이 눈으로 확인됐고, MC몽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엑스레이 없이 치수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진이라면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해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공판이 끝날 때쯤 A씨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은 것이 내 잘못이라면 크게 할 말은 없다"면서도 "나는 MC몽의 군면제와 상관없이 치과의사로서의 치료를 다했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미스터리3-타진과 문진만으로 발치가 가능한가?
MC몽은 A씨에게 총 2번의 진료를 받은 후 35번 치아를 발치했다. 2006년 11월 35번 치아의 신경치료를 받았고, 12월에는 35번을 바로 발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두들겨서 통증을 확인하는 타진을 실행했을 때 반응이 있었고,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실패했다고 판단해 발치했다"며 "신경치료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빠른 발치 후 임플란트나 틀니 등의 수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해명에는 다소 의문점이 남는다. 두들겨보는 타진과 환자에게 통증 여부를 묻는 문진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검찰 역시 이에 대해 "타진과 문진만으로 발치가 가능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A씨는 "타진 검사를 하면 진짜 통증인지 가짜 통증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며 "빠르게 아픈 치아와 아프지 않은 치아를 번갈아 두드리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MC몽의 4차 공판은 속시원한 해결 없이 미스터리만을 남긴채 끝났다.
한편 MC몽의 5차 공판은 오는 21일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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