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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아, 세무서 상대로 소송?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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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염정아가 최근 자신도 모르는 소송에 이름이 거론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염정아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추가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염정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장이 제출됐다는 것.

1일 소속사 NOA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장은 아파트 지분 구매에 따른 증여세로 각각 1억5000여 만원과 340여 만원을 부과 받은 염정아의 여동생과 제부 유모씨가 제출한 것으로, 염정아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소장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기재돼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염정아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알려져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염정아 측 관계자는 "염정아는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여동생과 유씨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염정아의 이름까지 소장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염정아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낸 상태다. 여동생도 소송으로 언론에 염정아의 이름이 거론돼 피해를 줄 지 몰랐다며 1일 소송취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염정아는 지난 2000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2006년 3월 자신의 지분 75%를 여동생과 유씨에게 각각 7억원과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2천7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받았다.

지난해 10월 삼성세무서는 2006년 5월 이 아프트의 지분이 염정아에서 염정아의 여동생과 제부 유씨에게 양도된 것을 파악하고 염정아에게 양도소득세를, 동생 부부에게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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