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0 남아공월드컵 전 경기를 단독중계 하겠다고 발표한 SBS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발표에 대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국민적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곧 윤세영 SBS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MBC는 SBS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MBC는 "SBS가 2006년 월드컵 공동협상 합의에서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합의를 깨고 공동협상 입찰 금액보다 백억원 이상의 웃돈을 제시해 중계권을 취득한 것은 MBC의 입찰 참가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MBC는 또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월드컵 중계권 협상 권고 이후에 SBS가 보인 행태 역시 사실상 협상의 의지가 없는 기만적 술수"라며 "SBS는 협상 과정에서 산정이 불가능한 공헌도 대가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보상 등 사실상 말장난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고압적이고 비상식적인 협상으로 일관해왔다"고 비난했다.
MBC는 또 "MB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거듭해왔지만 SBS는 한국대표팀의 경기는 물론 북한과 일본의 경기 그리고 개막전과 결승전 등 주요관심경기는 자신들이 단독으로 중계할 것이며 나머지 경기만 공동 중계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다시 들고 나왔다"며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협상테이블엔 앉았지만 공동중계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BS는 이날 오전 남아공월드컵 방송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단독 중계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KBS와 MBC는 남아공월드컵을 중계하지 못하게 됐다.
KBS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애초부터 공동 중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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