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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유죄' 오광록,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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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9부 김동완 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오광록은 지난 2월 중순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지인 박모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유숙기자 rere@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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