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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주지훈,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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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지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3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지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주지훈은 지난해 3월과 4월 친구인 모델 예학영, 조연배우 윤설희 등과 함께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주지훈에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양석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 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주지훈과 함께 기소된 윤설희에게 징역 3년, 예학영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윤설희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뒤 속옷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유숙기자 rere@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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